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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KOREA

문화예술-산업동향

인도네시아 바틱(Batik) 경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세계적 지식재산(IP) 자산으로 (1)

  • 4일 전
  • 7분 분량

서론

2009년 유네스코가 인도네시아 바틱(Batik)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이는 단순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 살아 있는 공예 전통이자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며, 동시에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점차 경쟁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화자산을 한 국가가 어떻게 보호하고, 사업화하며, 산업적으로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아직도 제도적·산업적 대응이 진행 중이며 완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대응 과정은 문화유산과 창조경제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는 ASEAN 지역의 대표적 사례로서, 바틱을 매우 시사적인 분석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바틱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외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ASEAN 전역에서 각국 정부는 공통된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즉,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창의적 전통을, 문화 거버넌스의 정비를 기다려주지 않는 세계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호 가능한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은 장인들의 생계, 국가의 소프트파워, 나아가 ASEAN 창조경제의 제도적 기반 형성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틱은 이러한 논의가 가장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전개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바틱: 기회의 규모


바틱은 단순한 소규모 수공예품이 아니다. 이미 하나의 산업이다. 바틱 수출은 2010년 약 2,200만 달러에서 2014년 3억4,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 국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산업 구조 역시 전통 수공예와 대량생산 체계를 모두 포괄한다. 손으로 직접 문양을 그리는 바틱 툴리스(batik tulis)는 전통적인 왁스 방염 기법인 칸팅(canting)을 활용하는 숙련 장인에 의해 생산되며, 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바틱 캡(batik cap)과 기계 프린트 방식의 바틱은 대량시장 중심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보다 넓은 창조경제 맥락에서 보면, 바틱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에 1조 5천억 루피아 이상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 2,6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바틱을 포함하는 패션 분야는 요리, 영화, 음악,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함께 핵심 하위 부문으로 꼽힌다. 또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전체 지식재산(IP) 출원 건수는 약 7만 4,893건에서 33만 9,304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18.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집행 상의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와 혁신 보호에 대한 제도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¹]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IP 환경 역시 빠른 제도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저작권 출원은 6,000건 미만에서 17만 8,0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상표 출원도 약 13만 6,000건 수준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IP 출원 가운데 86.76%는 중소기업(SME)이 차지했으며, 주요 업종은 패션과 식음료 분야였다. 또한 2025년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15만2,115건의 IP 출원이 접수되어,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인도네시아의 IP Xpose 행사에 참석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역사적으로 “문화·유산·혁신의 땅인 누산타라(Nusantara)”로 알려져 왔으며, 현재 문화자산을 보호된 상업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²]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틱이 놓여 있다. 바틱은 가장 가시적인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인 동시에, 가장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 구조적 지표 가운데 하나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이 지식재산 유형별 정책적 관심을 부각하기 위해 해마다 특정 주제를 지정해 왔다는 점이다. 지리적 표시(2018년, 2024년), 산업디자인(2019년), 특허(2021년), 저작권(2022년), 상표(2023년)가 그 대상이었다. 특히 2024년에 다시 지리적 표시가 핵심 주제로 선정된 것은, 바틱을 비롯한 지역 기반 유산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 제도가 이미 정착된 정책수단이라기보다, 여전히 해결이 진행 중인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³]



2. 바틱 관련 지식재산권 체계: 보호되는 영역과 보호의 한계


바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이러한 복잡성은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진다. 바틱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단일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 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지만, 각각 적용 범위와 실효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바틱에 이를 적용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정 바틱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독창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공동체적으로 전승되어 왔고, 구체적인 창작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문과 공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양의 경우 매우 높은 기준이 된다. 실제로 솔로 지방정부는 일부 전통 문양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바 있으나, 이러한 방식 역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문양의 권리 귀속을 둘러싸고 생산자 간, 나아가 가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복제 행위를 막는 데에도 실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⁴]


산업디자인 등록은 대량생산 패션 제품에 적용되는 바틱 문양의 보호수단으로 보다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바틱 문양이 의류, 휴대전화 케이스, 액세서리 등 상업적 제조 공정을 통해 제품에 구현되는 경우, 제품의 외관과 형상을 보호하는 산업디자인법이 저작권보다 더 강한 집행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틱의 지식재산 보호에서 이 제도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⁵]


가장 넓은 차원에서 보면, 2009년 유네스코 등재 자체도 일종의 연성(soft) 보호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바틱이라는 문화 범주에 대해 인도네시아 원산이라는 국제적 기준점을 인증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욕야카르타 국립 수공예·바틱센터가 운영하는 바틱 마크(Batik-mark) 인증제도를 도입해, 해당 제품이 정통 인도네시아 바틱임을 인증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바틱 마크 라벨 자체도 인도네시아 저작권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인증제도 자체에도 독자적인 보호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⁴]


다만 바틱 마크 인증의 보호 효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 한정된다.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면 개별 생산자가 목표 시장마다 디자인 특허, 저작권 등록, 상표권 확보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한다. 그러나 바틱 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비용 측면에서도,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 결과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바틱 문양은 다른 국가,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섬유 제조업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복제되고 있지만, 원 생산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상표는 바틱이 단순 공예품에서 브랜드화된 상품군으로 이동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한 보호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법률 제20호/2016)은 지역 바틱 생산자 협회 등에 유용할 수 있는 단체표장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24년 헌법재판소는 불사용에 따른 상표 취소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는데(결정 제144/PUU-XXI/2023), 이는 경제적 충격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⁶]


지리적 표시(GI)는 바틱 보호를 위한 가장 유망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미비한 제도이기도 하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상품명의 상업적 사용을 일정한 지리적 원산지와 연결함으로써, 개별 등록 없이도 집단적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총 138건의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문화유산 및 농산물 기반 상품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정책 테마로 지리적 표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GI Goes to Marketplace’, ‘GI Drafting Camp’, 등록 GI 모니터링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다만 바틱의 경우 생산지가 단일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 적용을 복잡하게 만든다. 주요 생산거점만 해도 욕야카르타, 솔로, 페칼롱안, 치르본, 마두라 등으로 다양하며,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양식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는 통합된 단일 GI 등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동시에, 유럽의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시위스키 사례처럼 지역별 특화된 복수의 GI를 형성할 가능성도 시사한다.[⁴]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는 2016년 특허법을 개정한 법률 제65호를 제정해, 국제 기준에의 정합성 제고, 출원 절차 간소화, 라이선스 규정 강화 등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국가안보 상황에서의 강제실시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지침, 특허권자의 보고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2014년 저작권법 개정도 국가입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기술 생태계 내 보호 범위 확대가 주요 초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전반적인 제도 현대화 노력의 일부이지만, 바틱 생산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국제 보호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⁷]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4년과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모두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었다. 2025년 보고서는 현지 위조상품 제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조품 판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바틱 산업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가진다.[⁸]


3. 전통과 상업화 사이의 긴장


인도네시아 바틱 산업은 ASEAN의 유산 기반 창조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긴장에 직면해 있다.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형태, 즉 숙련 장인이 전통적인 왁스 방염 기법으로 제작하는 수공 바틱 툴리스(batik tulis)가, 동시에 가장 대량생산이 어렵고, 모방에 취약하며, 점차 줄어드는 장인층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 바틱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프린트 제품에 비해 불리하다. 바틱 툴리스 한 점을 제작하는 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시각적으로 유사한 대량 인쇄 대체품은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원재료 조달망 역시 불안정하다. 특히 천연 염료와 고품질 왁스의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장인 인력의 재생산도 상시적인 과제다. 많은 전통 바틱 공방은 도제나 후계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층은 낮은 공예 노동 임금과 다른 경제적 기회를 비교하며 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틱 툴리스의 프리미엄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 역시 바로 이러한 수공예성, 문화적 깊이, 그리고 검증 가능한 손작업의 진정성이다. 유네스코 등재와 인도네시아 바틱의 정통 브랜드 가치 역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문화경제학에서 공연예술 분야와 관련해 논의되는 이른바 ‘생산성 지체(productivity lag)’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작업 자체가 기계화에 저항하는 특성을 지니는 경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반면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구조적 현상이다. 바틱 툴리스와 공연예술의 유비는 이 점에서 유의미하다. 두 달에 걸쳐 제작된 바틱 툴리스는 문화적 가치의 측면에서 기계 프린트 모조품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는 녹음된 공연이 라이브 공연을 대체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일정 부분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적 비대칭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이 같은 긴장은 정치적 차원도 수반하며, 이는 지식재산권 법제만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바틱 기원 논쟁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이 논쟁은 주기적으로 재점화되며, 새로운 국제 무대가 열릴 때마다 더욱 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양국 모두 수세기에 걸친 고유의 바틱 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인도네시아 등재는 국제 문화외교의 특정한 시점에서 형성된 결과이지,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최종적 역사 판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분쟁은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단순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넘어, 국가 정체성, 외교 관계, 원산지 정치학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법적 틀만으로 관리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⁴]


이러한 긴장은 바틱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ASEAN 전역의 수공예·패션·전통 제작 산업에서, 유산 기반 생산이 상업적 규모 확대 및 국경 간 복제와 만나는 지점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기업가정신 육성, 장인의 디지털 플랫폼 연계,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 그리고 DGIP의 상표정책 하에서 추진되는 OVOB(One Village, One Brand)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특산품의 단체 브랜드 등록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을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 경제 가치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


References

[1]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y Indonesia Is the Next Big Market for Foreign Brands — and How IP Can Protect Your Growth." August 2025. https://affa.co.id/global/2025/08/20/why-indonesia-is-the-next-big-market-for-foreign-brands-and-how-ip-can-protect-your-growth/


[2] China 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Network / IP Express. "Indonesia Pledges to Speed Up Digital IP Transformation at WIPO Assembly." 2025. https://www.ciplawyer.com/articles/157124.html


[3]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 Just Batik: Why Industrial Design Is the Hidden Gem of IP in Indonesia." June 2025. https://affa.co.id/global/2025/06/23/not-just-batik-why-industrial-design-is-the-hidden-gem-of-ip-in-indonesia/


[4] IP Komodo. "Indonesian Batik and IP Protection." Blog. http://ipkomododragon.blogspot.com/2011/10/indonesian-batik-and-ip-protection.html


[5]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 Just Batik: Why Industrial Design Is the Hidden Gem of IP in Indonesia." June 2025. https://affa.co.id/global/2025/06/23/not-just-batik-why-industrial-design-is-the-hidden-gem-of-ip-in-indonesia/


[6] Asia IP Law. "Indonesia IP Guide 2025." https://asiaiplaw.com/sector/copyright/indonesia-ip-guide-2025


[7] US Commercial Service. "Indonesia —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Country Commercial Guide 2024–2025.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indonesia-protecting-intellectual-property


[8]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25 Special 301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April 2025.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5/april/ustr-releases-2025-special-301-report-intellectual-property-protection-and-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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